[창원시 소식]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최대 240만원 지원'

프라임경제
■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최대 240만원 지원'
■ 창원시 '전 읍면동 산사태 주민 대피 훈련' 실시
■ 창원시, 충전인프라 사각지대 해소 ‘찾아가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시행

[프라임경제] 창원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4월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노후시설과 장비로 인해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지원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창원시 관내 2년 이상 동일 소재지에서 영업 중인 200㎡ 이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소이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휴·폐업 중이거나 체납이 있는 업소, 위반건축물이 있는 업소 등은 제외되며, 심사 과정을 통해 8개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시설개선비의 80%를 지원하며, 최대 240만원(부가가치세 제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으로는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류 수선 또는 교체 비용과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시설 등의 위생 환경 개선 비용이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는 4월30일(목)까지 창원시청 보건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박경옥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환경 개선과 식품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창원시 '전 읍면동 산사태 주민 대피 훈련' 실시
시간당 100mm 집중호우,호우경보 및…산사태경보가 발령된 상황 가정해 진행

창원시는 오는 4월23일 산사태취약지역이 있는 29개 읍·면·동 주민이 참여하는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와 호우경보 및 산사태경보가 발령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했고, 관내 취약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방, 경찰,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이 참가했다.
 
훈련에서는 실제 대피 상황을 가정해 대피소와 대피경로를 점검했으며 특히, 대피취약계층 대상자와 대피 조력자를 1대1로 연결한 맞춤형 주민 대피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 부상자 발생에 대비한 소방의 협조체계와 대피 거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경찰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피소에 구호물품 배부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 상황을 포함했다. 
 
훈련 이후에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산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을 진행했으며, 미비점을 점검·보완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정윤규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이번 훈련은 실전과 같은 상황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산사태취약지역 주민들이 평소 행동요령과 대피소와 대피경로를 숙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창원시, 충전인프라 사각지대 해소 ‘찾아가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시행
전기차 충전…이용자의 충전 불편 획기적으로 개선 
  
창원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정식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 아파트나 충전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의 이용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탑재한 충전 차량이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급속 충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고정형 충전기는 주차 공간 부족이나 전력 설비 용량 한계로 설치에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찾아가는 이동형 충전서비스'는 배터리가 내장된 전용 트럭이 현장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장소의 제약 없이 어디서든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으로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앱(QR코드), 전화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용자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공공급속요금과 동일가격(347.2원/kWh)으로 급속충전을 제공한다.

이유정 창원시 기후환경국장은 "전기차 보급 속도에 발맞춰 충전 인프라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충전 걱정 없이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창원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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