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분기 다단계 업체 116개로 집계… "잦은 상호 변경 업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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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116개사다. 올해 1분기 중에는 신규 등록 2건, 폐업 1건, 상호 및 주소 변경 7건 등 총 10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분기 중 ㈜이보다코리아와 ㈜에스디랑은 각각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등록했다. 반면 ㈜에스디플랫폼은 폐업했다. 특히 아오라파트너스(유)와 ㈜골드트리글로벌은 최근 3년간 상호나 주소를 5회 이상 빈번하게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상호나 사업장 주소가 자주 바뀌는 업체의 경우 환불 처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골드트리글로벌은 이번 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아직 폐업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거래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내역 (’26년 1분기)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내역 (’26년 1분기)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제품 환불과 관련한 피해 사례도 공유됐다. 제품 수령 후 구매 의사가 없어졌음에도 판매업자가 포장 훼손 등을 이유로 환불을 지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 의사가 없는 경우 제품을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며 "다만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기 전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해당 사업자의 등록 여부와 휴·폐업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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