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대 전분당 담합…대상·사조·CJ제일제당 등 임직원 25명 무더기 기소

마이데일리
나희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지난 8년간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의혹과 관련해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3개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등 총 2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3개 법인과 각 회사 전·현직 임직원, 전분당협회장 A씨 등 총 25명(법인 3곳·개인 2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6일 대상 사업본부장 김모씨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날 나머지 21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삼양사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에 걸쳐 총 10조1520억원 규모의 전분당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을 의미하며 음료, 과자, 유제품 등 식품 전반에 사용된다.

검찰은 해당 담합이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포스코 입찰을 계기로 전분당 담합이 시작됐다”며 “초기 성공 경험이 공유되면서 ‘이 방식이면 일이 쉽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전방위적인 담합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담합 이전과 비교해 전분 가격은 최대 73.4%, 당류 가격은 최대 63.8%까지 상승했다. 전분당 주요 품목인 물엿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9.05%로, 평균 물가상승률 16.61%의 2배를 웃돌았다.

나 부장검사는 “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가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식품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4~5% 수준인 가운데 해당 업체들은 10%를 초과하는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제품별 가격 조정 시기와 인상·인하 폭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거래처에 관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처별로 제시하는 가격 인상·인하 폭은 다르게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 규모는 △전분당 일반 가격 담합 약 7조2980억원 △서울우유·한국야쿠르트·농심 등 대형 수요처 대상 입찰 담합 약 1조16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 약 1조8380억원 등으로, 업계 전반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3개사는 부산물 가격을 매월 공동으로 결정한 뒤 거래처에 동일하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3일 CJ제일제당, 대상, 삼양사, 사조CPK 등 4개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26일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 사 대표이사 등 주요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대상 사업본부장 김모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조CPK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낮다”, CJ제일제당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담합 가담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또 각 사 대표이사급 경영진이 담합에 직접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책임이 무거운 가담자 22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삼양사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 등 전반적인 수사 과정을 고려해 이번에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공범 재판 경과를 지켜본 뒤 최종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서민 경제를 교란하는 담합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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