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매월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을 얹어주는 청년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부터 가입자를 맞이한다. 가장 큰 혜택이 주어지는 '중소기업 우대형'의 경우,가입 기간 중 29개월 이상을 재직해야 온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깐깐한 요건이 신설됐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23일 오후 3시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청년이 매월 납입한 금액에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더해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은 오는 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취급 금융기관은 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오는 2026년부터는 6월과 12월에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가입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리 수준'은 출시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김동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정부 대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이라며 "참여 희망기관들이 단순한 상품 취급을 넘어 청년 세대의 고충에 공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세심하게 고객응대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갈아타기' 오는 6월에 허용
가입 대상은 현행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다.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차감해 반영한다.
정부 기여금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차등 적용된다.

일반형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에 해당하면서,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소득자이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다.
우대형은 매월 납입금의 12%가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된다.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하면서,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이거나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일반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난해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는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기업에 재직했을 때 전체 혜택이 인정된다. 이직은 가입 기간 내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
직전 청년 관련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오는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갈아타기가 허용된다. 갈아타기 세부 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정부 기여금과 세제 혜택이 제한된다"며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중도해지를 허용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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