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본격화…의결권 제한 권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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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월드IT쇼’ 전시장 KT 부스에서 박윤영 KT 대표가 설명을 듣고있다. /박성규 기자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KT 이사회가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나섰다. 이사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의결권 제한 권고를 도입하며 내부 통제 체계를 손질했다.

23일 KT 이사회는 주주총회 이후 열린 4월 회의에서 이사회 규정 일부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직개편과 인사 관련 절차가 변경됐다.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경영임원 임면과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적용되던 이사회 사전 승인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사항을 ‘사전보고’에서 ‘보고’로 전환했다.

이사회는 경영 감독 기능도 보완했다. 사규 위반 의혹과 관련된 경우 사법적 판단이 확인될 때까지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과 심의 참여를 제한하고, 의결권 행사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KT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이사회는 경영 감독과 의사결정 기능에 집중하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배구조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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