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 전현직 임원 손배소 ‘전부 기각’… 환경 경영 정당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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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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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법원이 영풍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된 환경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과거 과징금 부과 사실만으로는 임원들의 위법행위나 회사의 실질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로써 영풍은 그간의 환경 개선 노력과 경영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경제개혁연대가 영풍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원고 측은 2024년 11월 영풍이 부과받은 환경 과징금을 근거로 임원들이 선관주의 의무와 감시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임원들의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손해 발생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영풍 임원진의 환경 관련 무죄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5년 7월에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들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오염 유출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시설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시했다.

영풍은 2019년 '환경개선 혁신 계획' 수립 이후 석포제련소의 환경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왔다.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만 약 5400억원에 달한다. 주요 시설로는 폐수무방류시스템(ZLD), 차수벽 및 지하수 차집시설, 공장 내 3중 방수 시설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오염 원천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석포제련소 하류 '석포3' 지점의 하천에서 카드뮴, 시안, 납 등 중금속 수치 세부 데이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수질측정망 데이터. 단위=mg/L>

실제 환경 개선 성과도 객관적 지표로 증명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석포제련소 하류의 주요 중금속 수치는 정량한계 미만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련소의 환경 조치가 실질적인 수질 개선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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