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리브영과 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업체와의 거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거래 구조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번 조사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차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리브영의 온라인쇼핑몰 실질수수료율은 23.52%로, 다른 유통업체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오프라인 전문판매점의 실질수수료율은 27.0%로 집계됐다.
또 공정위의 대형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 조사에서는 다이소가 직매입 거래 시 납품받은 뒤 평균 59.1일 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 기한인 60일에 근접한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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