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던 CU 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대체 수송 차량이 조합원을 덮쳐 1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를 공권력의 방조와 원청의 무리한 대체 수송이 초래한 ‘사회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경남경찰청과 화물연대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후문 인근 도로에서 집회 중이던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 조합원 4명이 대체 수송 차량인 2.5t 탑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으며, 다른 조합원들도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조합원 50여명이 상품을 실은 대체 차량의 출고를 저지하고 있었으며, 경찰 4개 중대가 이들을 막아서며 차량 출고를 지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측이 공개한 영상에는 좌회전하며 나오던 트럭이 멈추지 않고 조합원들을 그대로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야 할 공권력이 자본의 대체 수송을 위해 화물차와 사람이 뒤엉킨 아수라장을 방치했다”며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안전 방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됐다. BGF리테일의 자회사인 BGF로지스 소속 화물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 구조 개선과 저운임 해결을 위해 원청인 BGF리테일에 직접 교섭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원청 측이 이를 거부하며 물량 축소와 계약 해지로 맞서자 안성과 원주, 나주, 진주 등 전국 물류센터에서 동시 다발적인 투쟁이 이어져 왔다.
화물연대는 사고 직후 전 조합원에게 현장 집결 지침을 내리며 비상 투쟁에 돌입했다. BGF리테일 측에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즉시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의 직접적인 사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편,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개인 화물차를 소유하고 운송사와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직’ 신분이다. 현행법상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업체에 직접 교섭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노조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쟁점 사안이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