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장애인 고용 확대’ 눈길 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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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본사 63빌딩 사내 카페에서 바리스타 직원이 임직원에게 음료를 전달하고 있다. / 한화생명  
한화생명 본사 63빌딩 사내 카페에서 바리스타 직원이 임직원에게 음료를 전달하고 있다. / 한화생명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았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 맞춤형 직무설계로 지속가능 고용 모델 발굴 집중

‘장애인의 날’이 찾아오면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현황이 주목을 받는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곳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한화그룹 금융 계열사의 장애인 고용 현황이 눈길을 끌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직무 발굴에 나서고 있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다. 특히 계열사 중 한화생명은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조직문화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에 따르면 4월 기준, 한화 금융계열사 6개사(한화생명·한화생명금융서비스·한화손보·한화투자증권·한화자산운용·한화저축은행)의 장애인 고용 인원은 319명으로 집계됐다. 회사별로는 △한화생명 101명 △한화생명금융서비스 49명 △한화손보 113명 △한화투자증권 40명△한화자산운용 12명△한화저축은행 4명 순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의무 미준수 시 기업들은 벌금 성격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 조직 내 소통·공감 문화 확산 집중

한화그룹의 전 금융계열사는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충족하거나 웃돌고 있다. 특히 한화생명은 2023년 보험업계 최초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달성한 이후, 고용률을 확대하고 있다. △2024년 3.3% △2025년 3.5% △2026년 4월 3.6% 순으로 고용비율을 늘리고 있다. 한화생명의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역시 올해 3.3%를 기록하며 의무 기준을 초과 달성했다. 

한화 금융계열사는 장애인 직원을 직접 고용 형태로 운영 중이다. / 한화생명
한화 금융계열사는 장애인 직원을 직접 고용 형태로 운영 중이다. / 한화생명

한화 금융계열사는 장애인 직원을 직접 고용 형태로 운영 중이다. 특히 장애 특성과 조직의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직무 설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고용 모델을  발굴 중이다.

장애인 직원들은 바리스타(사내카페), 사서 보조(도서관), 네일관리, 어학강사 보조, 헬스키퍼(콜센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직군에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직군을 통해 장애인 직원들은 내부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조직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평이다. 

조직 내 소통과 공감 문화 확산을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한화생명은 ‘원팀 플러스 데이(One Team Plus Day)’를 통해 장애인 직원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8일 장애인 네일관리사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념 행사를 열고 근무 경험 공유 및 유대감 형성의 시간을 마련했다. 

한화 금융계열사는 앞으로도 새로운 직무 발굴에 힘쓰겠다는 각오다. 디지털 기반 직무는 물론, 전문 직무 등 새로운 영역에서 직무를 발굴하고, 근무 및 조직 문화를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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