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집 턴 30대 男, 대법원까지 갔지만…징역 2년 확정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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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나래/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방송인 박나래(41)의 자택에서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6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훔친 물건 일부는 장물로 처분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지난해 9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돌려줬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피해 물품이 고가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올해 2월 열린 2심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1심 판결 이후 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정씨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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