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과 함께 장기 미환급금 관리 체계 정비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3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인한 할증보험료를 돌려주는 환급 제도를 운영해왔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환급 규모는 약 112억4000만원, 환급 인원은 2만4000여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기준으로 보면 매년 평균 약 2540명의 피해자에게 12억1000만원 규모의 할증보험료가 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관리도 강화한다. 10년 이상 경과한 미환급 할증보험료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사전 안내한 뒤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출연 전에는 해당 보험사를 통해, 출연 이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환급 절차를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직접 피해 여부 확인과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금 환급 안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환급 지원 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 구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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