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 올려줄게” 가상계좌 넘겼다간 나도 ‘보이스피싱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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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평범한 개인의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본인의 가상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범죄 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9일 최근 사기범들이 가상계좌를 범죄자금 인출 및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가상계좌는 본래 카드대금 납부나 쇼핑몰 결제 등을 위한 식별코드지만, 사기범들은 이를 추적이 어려운 범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신용도 향상" 유혹에 넘긴 계좌, 범죄수익 통로 됐다

사기범들의 수법은 치밀하다. 카드 회원에게 접근해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며 개인의 가상계좌를 건네받은 뒤,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한다. 또한 정상 업체로 위장해 결제대행사(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대량 매입하거나, PG사와 공모해 범죄자금 이동 경로로 사용하는 대담한 수법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불법 PG사 및 업체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개인이 무심코 넘긴 가상계좌는 예금주명이 업체명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오인하기 쉽다는 점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대출 사기와 신종피싱(예시)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를 이용한 대출 사기와 신종피싱(예시) /금융감독원

중고거래·투자사기 등 '신종 피싱' 주의보

최근에는 전통적인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부업 사기, 투자 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 이른바 '신종 피싱'에도 가상계좌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신종 사기는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더욱 치명적이다.

사기범들은 물품 거래 과정에서 실제 판매자와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뒤 대금을 편취하거나, 특정 금융기관의 가상계좌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계좌 대여는 범죄"... 신속한 신고가 최우선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자가 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의 계좌 명의를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 계좌는 절대 타인에게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며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했다면 즉시 경찰청 통합대응단(1394)에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계좌 발급 과정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통해 범죄 의심 가상계좌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적 방어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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