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돈으로 보험 넣고 환급금 챙겼다”…정부, 요양시설·GA 동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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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정부가 요양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에 전용해 사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국 단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보험대리점(GA)의 부당 영업 여부까지 들여다보며 위법 행위 적발 시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국은 전국 약 3만여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한다.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구조를 중심으로 보험 모집 과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일부 요양시설이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뒤, 보험계약자를 대표자 등 개인으로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검사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업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GA의 편법·불법 영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 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달 중 전국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안내한다.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이를 명확히 반영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는 지자체와 협조해 부적정 의심 시설을 대상으로 별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적발된 기관에는 재무·회계 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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