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앞으로 금융회사가 생성형 AI 모델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모델을 변경할 때 거쳐야 했던 복잡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보안 위험이 낮은 단순 변경은 서면 확인만으로 즉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져 금융권의 AI 활용 경쟁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안 위험 낮은 단순 변경은 재지정 절차 면제 그동안 금융회사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망분리 예외 적용을 받는 방식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현재까지 총 169건이 지정되어 45개 서비스가 출시된 상태다. 하지만 보안 위험이 크지 않은 단순한 모델 버전 업그레이드 시에도 매번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해 서비스 적기 출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AI 모델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서면확인서를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보안원은 이를 검토해 보안 영향도를 ▲경미 ▲보통 ▲상당 등 3단계로 분류한다.
등급별 차등 심사로 서비스 출시 기간 단축 평가 결과 '경미' 단계로 분류되면 별도의 재지정 절차 없이 즉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보통'인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 대책을 마련해 금융보안원의 평가를 거친 후 출시가 가능하며 보안 영향도가 '상당'인 경우에만 기존의 변경 절차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단순 업데이트에 소요되던 기간이 대폭 단축되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최신 AI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를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 역시 최신 생성형 AI 모델을 적시에 활용해 내부 업무 효율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급변하는 IT 환경에 대응해 생성형 AI 관련 추가적인 망분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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