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홀딩스, ‘금산분리’ 위반으로 과징금… 금융사 주식 9년 넘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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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원칙을 어기고 약 9년간 금융계열사 주식을 보유해 온 에이치엘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13일 공정위는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에이치엘홀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해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에이치엘홀딩스는 지난 2014년 9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금융업체인 (주)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 6만 주(지분율 1.03%)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법정 유예기간인 2년이 지난 후에도 지난해 8월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지분은 과거 공익 목적으로 여러 기업이 공동 출자했던 주식이 관리 소홀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치엘홀딩스 측은 해당 주식을 통해 실제 지배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지분을 전량 매각해 문제를 해소했다. 공정위 역시 위반액이 3억원으로 크지 않고 자진 시정이 이뤄진 점을 참작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분율이 낮고 고의성이 없더라도 9년이라는 장기간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된 만큼 지주회사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지향하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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