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 고위험 사업장 10만곳 ‘전수조사’… 중대재해와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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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최근 대전 화재사고를 비롯해 일터에서의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전국 10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정밀 관리에 돌입했다. 단순한 점검을 넘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군을 집중 타격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지난 1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4년, 중처법 엄정집행 처벌강화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 참석해 여는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지난 1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4년, 중처법 엄정집행 처벌강화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 참석해 여는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고용노동부는 위험 기계·설비 보유 현황과 산재 이력 등을 분석해 선별한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4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전 화재사고 등을 언급하며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긴급 후속 조치다.

고용부는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과 과거 산재 이력 등 데이터를 분석해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소를 선별했으며, 이 중 위험도가 특히 높은 3만 개소는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우선 이달 말까지는 10만여 개 사업장이 자체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5월부터는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위험도가 높은 초고위험 사업장 3만 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의 대대적인 현장 감독이 시작된다. 특히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것이 확인될 경우 즉시 감독으로 전환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 사진=뉴시스

기업 규모와 위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리도 상시 병행된다. 대형 사고 위험이 큰 중·대형 사업장은 감독관이 전담 관리하고, 안전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현장 지도를 연계해 다각도로 지원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과 감독을 통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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