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모호한 기준, 실질 판단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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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 단체사진./서현학술재단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연예인 1인 기획사를 둘러싼 과세 논란이 연예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원칙 속에서도, 대중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에게 유독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맞서며 법적 해석이 첨예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13일 서현학술재단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는 법리와 산업 현장을 아우른 해법 모색이 이어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제도적 기준이 불명확하고 과세 실무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공통 의견을 나타냈다. 박국진 서현회계법인 대표는 “기획 세무조사는 실제 잘못이 있는 사례도 있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연예인은 조사 여부만으로도 대중적 이미지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곤 법무법인 두현 변호사는 “적용 대상이나 효과, 부작용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없었던 것이 한계였다”며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국회 주도로 업계 현황에 대한 계량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예계·학계 전문가들 역시 입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인의 판단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통적으로 불명확한 과세 기준과 산업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적용 방식이 문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개인 법인의 법적 지위와 계약 구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특히 연예인 1인 기획사를 ‘탈세’로 보는 것은 산업 현실과 맞지 않다”고 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세무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세 논쟁은 법인 실체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로 귀결된다”며 “구체적인 입법 없이 과세하면 형평성 문제 발생하기 때문에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고 지적했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과 석좌교수는 “법인 실체 인정 여부는 계약 구조·인력·사업 활동 등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해야”며 “세율 차이만으로 조세회피로 단정하기 어려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무업계 전문가들은 연예인 소득 구조 특성상 일관된 기준 설정이 어렵고 1인 기획사를 소득 이전 구조로 판단해 집중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는 “과거에도 성급한 과세가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있는 만큼 세무조사는 법원의 판단 이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부당 행위의 판단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주환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는 “핵심은 법인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1인 기획사를 소득 이전 구조로 보고 집중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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