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상호금융권이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새마을금고도 비회원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농협·신협에 이어 새마을금고까지 가세하면서 상호금융권 전반의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르면 이달 중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또 회원과 비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주담대 우대금리도 함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에는 관리자가 전결 범위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대출) 취급 중단에 이은 추가 규제 성격이 짙다. 당시 새마을금고는 분양잔금대출의 경우 집단대출뿐 아니라 개별대출 방식까지 제한하며 여신 규모 관리에 나선 바 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들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협은 집단대출 신규 심사와 모집법인·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중단했으며,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를 초과한 조합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취급을 제한했다. 농협 역시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넘은 농·축협을 대상으로 비조합원과 준조합원 대상 신규 대출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상호금융권이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다는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상호금융권 증가분이 2조7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이는 대출 규제 시행 이전 승인된 대출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영향으로, 향후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상호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이 고금리 대부업 등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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