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무고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 수원 팔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구제역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제역은 지난해 2월 쯔양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2023년 2월 쯔양 측 관계자와의 대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쯔양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해당 주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강남경찰서는 구제역 측의 녹취 파일이 조작되지 않은 원본이라는 주장에 대해 녹취가 전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쯔양 측이 구제역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구제역이 자신에게 불리한 대화 내용은 배제한 채 의도적으로 중간부터 녹음을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를 토대로 구제역에게 무고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구제역은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그는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해 총 5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확정 판결 직후 구제역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으며, 구제역 역시 자필 편지를 통해 "재판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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