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현직 변호사가 차은우(29·이동민)의 행동이 합리적 방어 절차라고 밝혔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9일 자신의 SNS에 '비전문가를 위한 친절한 해설판' 차은우 편을 올렸다.
그는 '세금 200억 아니라 130억 원을 납부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왜 이제야 납부를 하는지에 대해 여론의 시선이 냉담하다. (납부액수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 정확히는 세금이 아니라 추징금 130억 원을 납부했고 이건 지각 납부가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에 따라 절차상 납부를 이행했을 뿐이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납부를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것이다. 차은우는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 중이었다. 정식 과세(고지서 발송) 전 이 세금이 적법한지 심사해달라는 절차다'며 '이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정식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 얼마 전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추징금이 확정되고 차은우에게 도달한 정식 고지서에 따라 납부를 이행했을 뿐이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정식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 일일 0.022%(연 8%)가 붙는다'며 '130억이 추징금이라면 약 65억~90억 정도가 본세일 텐데 러프하게 75억 정도라고 보면 연 6억 가량이 매년 붙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산세가 더 불어나는 걸 막기 위해 일단 확정된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고 조세심판원이나 행정소송으로 넘어가 싸우는게 조세 쟁송의 정석이다. 이건 차은우만의 꼼수는 아니고 과세 이슈가 터지는 기업이나 일반적인 조세 쟁송에서 모두 거치는 합리적인 방어 절차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차은우는 8일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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