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추징금' 차은우가 말한 '남은 절차' 뭐길래[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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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130억 추징금을 납부한 차은우(29·이동민)가 말한 남은 절차는 무엇일까.

차은우는 8일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이상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남은 절차 또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차은우가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모친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소득을 분배, 개인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했다고 봤다.

이후 차은우는 200억 원이 아닌 130억 원 추징금을 납부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 판타지오는 "납부 금액 일부는 국세청 환급 절차에 따라 조정된다. 회계법인에 확인한 결과 실질적인 최종 부담액은 약 130억원 수준이다"며 "개인소득세를 모두 납부했고 기존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가운데 중복 과세된 부분이 발생해 환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은우가 직접 말한 '남은 절차'에 대해 "국세청의 추가 소명 요청이나 환급 관련 자료 제출 등 향후 진행될 수 있는 행정적 절차 전반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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