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금융당국이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5개 금융협회 및 8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부터 이어진 협력의 일환으로, 금융업계의 약관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사 스스로 내부 통제와 심사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5대 불공정 유형 집중 안내
공정위와 금감원은 약관 작성 단계에서부터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금융사 담당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자의적인 서비스 변경·중단 조항 ▲추상적·포괄적인 계약 해지 사유 ▲부적절한 개별 통지 방식 ▲사업자 책임 부당 면책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최근 심사에서 지적된 5대 불공정 약관 유형을 상세히 공유했다.
공정위는 약관법과 심사지침, 금융투자업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며 법적 기준 준수를 강조했다. 금감원 역시 약관을 통해 소비자와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임을 역설하며, 금융사가 약관 제·개정 시 자율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현장 애로 청취… "지속적인 소통으로 불공정 관행 개선"
설명회에 참석한 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온투업자 등 81개 금융사 담당자들은 실제 약관 신고 및 보고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양 기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약관 심사 업무에 이를 참고하는 등 금융권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사가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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