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 사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것이다. 쿠팡은 초기 조사에서 4536개 계정의 정보 유출을 신고했으나, 이후 약 3370만 개 계정으로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16만5000여개 계정의 배송지 정보 유출도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과 이메일 등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약 336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12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관련 조사 결과가 구체화됨에 따라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롯데렌탈 사건은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와 관련됐다. 롯데렌탈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묘미(MYOMEE)’ 서비스를 통해 전자제품과 상조·여행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다.
소비자들은 ‘전자제품 무상 제공’, ‘렌탈비 없음’ 등의 안내를 받고 상품을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전자제품 가격의 약 3배 수준 금액을 할부로 부담하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피해 소비자 221명은 올해 2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두 사건 모두 피해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주요 쟁점이 유사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4일까지 관련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을 제출받아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포함한 일괄 보상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정 결정은 공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뤄지며, 필요 시 최대 두 차례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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