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릿이 뉴진스 따라했다' 주장한 유튜버, 1500만원 하이브에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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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일릿 단체(위쪽), 뉴진스 단체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하이브 측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7일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은주 판사는 하이브 등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이브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각 영상들을 게시했다"며 하이브 측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인정했다.

A씨는 2024년 4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자, 이때부터 6개월간 31차례에 걸쳐 하이브를 비판하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다. 이 중에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하이브 측은 지난 2024년 12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단순히 아이돌 산업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하이브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배상액은 하이브 측이 청구한 3억원이 아닌 1500만원만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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