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8억원대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에 휩싸였다. ‘개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관련 법인 구조가 드러나며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번 사안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복합 공연시설 ‘서울팝페라하우스’ 건립 과정에서 시작됐다. 하도급업체들은 공사 과정에서 약 8억원 규모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는 법원에서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책임의 주체다. 공사를 발주한 부동산 개발 법인과 실제 공연장 운영 법인이 분리돼 있는 가운데, 임형주가 두 법인 모두에 관여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임형주는 해당 건물을 소유한 개발 법인에서 사내이사를 맡았고, 이후 공연장 운영 법인인 ‘서울팝페라하우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특히 두 법인의 임원 구성이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공사대금 채무는 개발 법인에 남아 있는 반면, 공연장 운영과 대관 등 수익은 별도의 운영 법인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책임은 분리하고 수익은 가져가는 구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임형주 측은 “하도급 대금 문제는 해당 법인 간의 사안으로 개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건물 매각을 통해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방안을 언급하며 논란 진화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하도급업체 측은 이를 두고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물이 신탁 상태에 있는 만큼 매각이 쉽지 않고, 채권 우선순위에 따라 실제 변제 가능성도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서는 두 법인의 지배 구조가 사실상 동일할 경우, 법적 책임 범위를 확대해 볼 여지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순한 공사대금 분쟁을 넘어 법인 구조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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