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한양행의 일반의약품 ‘안티푸라민 한방카타플라스마’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3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약품 위탁자와 수탁자 간 관리 책임 규정을 위반한 점을 근거로,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이달 3일부터 7월 2일까지 3개월간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과 의약품 제조·수입자 시설기준령, 의약품 안전 관련 규칙 등에 따라 이뤄졌다.
이와 함께 샤인에는 ‘생활공작소 비데 물티슈’와 관련해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건일바이오팜 역시 의약품 식별표시를 변경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돼 ‘아목크라건정’ 375㎎과 625㎎ 품목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간 판매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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