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카카오가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준수를 위해 연장근로 시간을 익월로 이월해 기록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됐다. 특히 노동부의 시정지시가 내려진 지난 2월에도 추가적인 법정 근로시간 초과 사례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실질적인 개선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일 IT업계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월 카카오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서를 통보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카카오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원 31명에 대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는 법정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을 해당 월이 아닌 다음 달에 발생한 것으로 소급해 등록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현직 직원 442명에게 총 4억 600만원 규모의 임금이 미지급되거나 지연 지급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인공지능(AI) 전담 조직인 '카나나'의 경우, 특정 직원이 월 최대 270시간을 근무하며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110시간 초과하는 등 장시간 노동 환경에 노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지난달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근로감독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체계적인 측면에서 보완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며 "이번 근로 감독을 계기로 제도 및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동일한 이슈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와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노동조합 측을 중심으로 시정지시 기간인 지난 2월에도 일부 초과 근무 사례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다"고 답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일반 여론 역시 싸늘하다. 일각에서는 대형 IT 기업의 근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 실효성이 낮아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오는 5월 4일까지 카카오로부터 개선 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후 출퇴근 내역과 임금 대장 등을 추가 대조해 시정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지속될 경우 사법처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