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팝페라 가수 임형주 측이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에 "관계 없는 일"이라고 해명한 가운데 서울팝페라하우스 건축공사 하도급업체 측이 이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팝페라하우스 건축공사 하도급업체 일동은 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임형주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주)엠블라버드가 원청사를 상대로 약 8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임형주 측이 마치 (주)엠블라버드에 미지급 대금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며 '원청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대금이 전액 지급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건물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엠블라버드 소유이며, 공사대금 미납 상태로 준공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형주는 방송을 통해 해당 건물을 '본인이 직접 지은 집'이라고 공표하며 실거주 중"이라며 "법인 자산을 본인의 사유물처럼 홍보하면서 그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감 부채(공사대금)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해결 의지 없는 방관으로 일관해왔다"며 "152억 원 매각 주장은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간 끌기용' 대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진정 무겁게 여긴다면,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의 대금이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임형주와 그의 동생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엠블라버드는 서울팝페라하우스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8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임형주 소속사 측은 "해당 건물은 임형주 남매가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2022년 3월 8일 엠블라버드가 A사와 계약을 체결해 A사가 원청업체로서 공사를 진행했던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A사(원청사)가 하도급업체들과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임형주 개인과는 무관하다"며 "법적 책임 여부와 별개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팝페라하우스를 152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한편 임형주는 1998년 정규 앨범 'Whispers Of Hope'로 데뷔한 성악가이자 팝페라 가수다. '하월가', '행복하길 바래(쾌걸춘향 OST)', '천개의 바람이 되어' 등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다.
▲ 이하 하도급업체 일동 공식입장 전문.
2026년 3월 5일 임형주 씨 소속사 (주)디지엔콤이 발표한 공식 입장에 대하여, 해당 건축공사를 수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객관적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1. 임형주 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엠블라버드가 원청사(웅진산업개발(주))에 약 8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원에서 확정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임형주 씨 측은 (주)엠블라버드에서 미지급한 대금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원청업체(웅진산업개발(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으며, "대금이 전액 지급되었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 임형주 씨 남매는 해당 건물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책임자입니다.
해당 건물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엠블라버드 법인 소유로, 공사대금 미납 상태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임형주 씨는 방송을 통해 해당 건물을 '본인이 직접 지은 집'이라고 공표하며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법인 자산을 본인의 사유물처럼 홍보하면서, 그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부채(공사대금)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3. 지난 3년간 해결 의지 없는 방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하도급업체들은 지난 3년간 대금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주)엠블라버드 측은 어떠한 변제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소속사 입장 이후에도 현재까지 일체의 대화조차 없었습니다. 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임형주 씨 측은 아무런 상의 없이 해당 건물에 입주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방송에 노출했습니다. 지난 3년간 침묵하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것은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위압적인 태도입니다.
4. 152억 원 매각 주장은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간 끌기용' 대응에 불과합니다.
(주)엠블라버드 측이 분쟁 해결을 위해 건물을 152억 원에 내놓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이는 실제 매각을 통해 대금을 변제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가격을 책정해 매각을 지연시키며 채무 이행을 미루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기약 없는 매각 계획이 아닌, 판결문에 따른 즉각적인 변제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5. 임형주 씨 측은 건물을 매각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은 임형주 씨 측에서 선의를 베풀듯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급하였어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채무 변제 의사가 없는 채무자의 태도 앞에 하도급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1인 시위뿐이었습니다. 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고의적 명예훼손'이나 '악의적 제보'로 매도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행위입니다. 임형주 씨 측이 공식 입장을 통해 밝힌 것처럼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진정으로 무겁게 여기신다면,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의 대금이 즉시 변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3일
서울팝페라하우스 건축공사 하도급업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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