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과 특허의약품에 대한 관세 체계를 동시에 손질하면서 국내 가전·제약업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금속이 많이 들어간 완제품에는 가격 기준 25% 관세를 새로 매기고, 특허의약품과 관련 원료에는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환경도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과 의약품 관세 포고문에 각각 서명했다.
먼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중량 기준 해당 금속 함량이 15%를 넘는 완제품에 제품 가격 기준 25% 관세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금속 함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은 품목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정으로 철강·알루미늄·구리 원재료와 기본 금속 제품에 대한 5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파생제품은 기존처럼 금속 함량 비중에 따라 세부적으로 계산하는 대신, 완제품 전체 가격에 25%를 매기는 방식으로 단순화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업체들이 금속 원가를 낮게 신고해 관세를 줄이는 문제를 막고, 미국 철강 산업 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탁기와 냉장고 등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큰 가전 완제품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의약품 관세도 별도로 발표됐다. 백악관은 특허의약품과 관련 원료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된다. 영국산 제품은 최근 합의에 따라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의약품 관세 발효 시점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다. 대기업은 120일, 중소기업은 180일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예외 조항도 함께 제시했다. 미국 정부와 별도 합의를 체결한 기업에는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며, 보건복지부와 최혜국 대우 가격 협정, 상무부와 미국 내 생산 협정을 모두 맺은 기업은 오는 2029년 1월 20일까지 0% 관세를 적용받는다. 미국 내 생산 협정만 체결한 기업에는 20% 관세가 부과된다.
일반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관련 원료는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품목은 1년 후 재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희귀의약품과 동물건강용 의약품, 일부 특수 의약품도 무역합의국 제품이거나 긴급 공중보건 수요 충족 목적일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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