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인기 번역가 황석희가 성범죄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그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상당액의 합의금을 전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3일 로엘법무법인 유튜브 채널에는 ‘황석희 번역가 성범죄 전과 의혹, 사건과 처벌 수위 분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달 30일 황석희가 2005년 강원도 춘천에서 여성들을 추행 및 폭행하고, 2014년에는 문화센터 수강생을 상대로 유사강간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서 이원화 변호사는 "황석희는 춘천 길거리 강제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성범죄에서 심신상실은 대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호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으로 보아 합의했을 가능성이 99.9%다. 합의가 안 됐다면 무조건 실형이 나왔을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법조계는 ‘준유사강간’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았다.
이태호 변호사는 "갑을 관계에서 술 취한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실수의 영역이 아니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황석희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매년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 등록 기간이 10년이었다면 최근에야 종료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호 변호사 역시 "당시에도 인지도가 있었던 만큼 합의금을 꽤 많이 지급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석희는 “현재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법적 판단 범위를 벗어난 표현에 대해서는 정정 요청 및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자 방송계와 출판계는 즉각 ‘황석희 지우기’에 나섰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측은 황석희 출연분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그의 저서인 에세이 '오역하는 말들'과 '번역: 황석희' 등도 현재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의혹 제기 후 5일이 지났으나 상세한 해명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가, 향후 어떤 법적 대응을 통해 입장을 소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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