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파업 앞두고 ‘쟁위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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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사측이 파업을 앞둔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는 예정대로 총파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날 인천지방법원에 자사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 특성상 일부 필수 작업은 파업 기간에도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노조는 이달 집회와 시위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는 전체 선거인 3678명 중 95% 이상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95%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측은 일정 변경 없이 대응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작업 시설 보호와 원료·제품의 변질 방지를 위한 업무는 쟁의행위 중에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해 생산하는 구조로, 공정이 중단될 경우 세포 사멸이나 단백질 변질로 이어져 제품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생산 공정 특성상 필수 설비가 멈추면 제품 전량 폐기로 이어질 수 있어 최소한의 공정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고객사와의 계약 이행과 품질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계획대로 파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 측은 “파업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사 갈등은 지난해 12월 시작된 임단협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격화됐다. 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영업이익의 2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6%대 임금 인상과 영업이익의 10% 수준 성과급 지급 방안을 제시하며 양측 간 간극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지금까지 10여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노조는 경영진과의 직접 대면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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