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1000억원대' IPO 분쟁 패소…"판결 검토 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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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CI. [사진=스마일게이트] (포인트경제)
스마일게이트 CI. [사진=스마일게이트]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일 미래에셋증권과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스마일게이트RP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가 원고 측에 청구액 전액인 10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 "회계상 손실과 별개로 실질 실적은 상장 요건 갖춰"

스마일게이트는 2022년 회계 기준을 K-IFRS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CB) 평가액이 부채로 분류돼 약 142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 120억원 이상'이라는 상장 추진 의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손실은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적 수치에 불과하며, 이를 제외한 스마일게이트RPG의 2022년 실질 당기순이익은 약 2981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기업가치 8.8조 산정…책임 제한 적용해도 손해액 3600억 상회

스마일게이트RPG의 기업가치는 MMORPG '로스트아크'의 글로벌 성과 등을 바탕으로 약 8조 8000억원으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해 스마일게이트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으나, 이를 적용한 손해액 산정치 역시 약 36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1000억원 전액이 배상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이번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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