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고(故) 김창민 감독이 20대 일행에게 '백초크' 등 집단 폭행을 당해 사망한 가운데 경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목격자 A씨는 "당시 가해 일행은 총 6명이었다"며 "피해자가 가게로 돌아온 뒤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즉시 제압당했다"고 증언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김 감독을 백초크로 쓰러뜨린 뒤 지속적으로 폭행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폭행당하는 김 감독을 보며 웃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의 초기 대응과 부실 수사는 대중의 분노를 더욱 촉발시켰다. 당초 경찰은 가해자 중 단 1명만을 피의자로 특정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다. 이후 재수사를 거쳐 피의자 1명을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하기까지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 역시 유가족에게 상처를 남겼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종 기각했다.

김 감독의 아버지는 '사건반장'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공권력을 믿었다. 사법 시스템이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주리라 믿었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폭행범들의 인적사항만 파악한 채 풀어줬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수사팀이 초기 조사에서 피의자를 단 한 명으로 한정했다. 너무 억울해서 유가족이 직접 탐문 조사를 하고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다"며 "그제야 보완 수사 지시가 내려왔고, 2차 수사에서야 가해자가 최소 두 명이라는 점이 특정됐다"고 설명했다.
아버지는 "사람이 죽었는데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범인들을 풀어줬다. 그 아이들이 지금도 활개 치고 다니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분노했다.
한편, 경기 구리경찰서는 김 감독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대 남성 B씨와 C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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