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혐의 무혐의 종결…검찰 "범죄 성립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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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정희원 박사 / MBC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저속노화'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의학박사 정희원이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희원에 대해 제기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사건 전반을 검토한 결과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연구원 A씨는 정희원이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인 성적 요구를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우려돼 대응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고소 내용에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만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양측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연락 경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상대방 의사에 반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의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정희원 측 역시 A씨가 배우자의 직장 인근을 찾아오거나 자택 앞에 편지를 두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스토킹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정희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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