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금융 '절연' 선포… 다주택자 규제지역 아파트 대출 만기연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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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의 '절연'을 선포하고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책을 내놓았다. 다주택자의 대출 통로를 좁히고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절반 이하로 묶어 가계부채의 하향 안정화를 확실히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설정했다. 이는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80% 후반대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특히 관리 목표를 크게 초과한 금융기관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정책대출 비중도 현행 30%에서 20%로 단계적 축소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만기연장 원칙적 금지… 실거주 의무 예외로 매물 유도

오는 17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대출 만기연장이 불허된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예외적으로 연장을 허용해 세입자를 보호한다. 동시에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유예해주는 보완책을 병행해, 다주택자가 보유 물량을 시장에 빠르게 내놓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행위에 대한 감시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위반 적발 시 대출금 즉시 회수는 물론 전 금융권 대출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도 LTV 규제와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 규제를 의무화하여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며 이번 대책의 의지를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애로를 방지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에 대해서는 관리 실적 집계 시 예외 인정 물량을 확대하는 등 보완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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