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대비 TDF, 미국에 몰렸다…특정국가 투자 8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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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타겟데이트펀드(TDF)의 투자 비중이 미국에 쏠린 것으로 드러나자, 금융감독원이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한도를 8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TDF의 특정 국가 쏠림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TDF는 투자자의 예상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생애주기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투자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상품이다. 투자자의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투자 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TDF의 연간 수익률은 지난해 기준 13.7%로,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 잠정치(6.5%)의 약 2배 수준이다. 이러한 수익률을 바탕으로 지난해 TDF 순자산은 전년 말 대비 9조원 증가한 25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번에 금감원은 TDF의 국가별 투자 비중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말 기준 TDF의 평균 43%가 미국에 투자됐다. 미국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TDF는 80.1%에 달했다.

반면, TDF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평균 투자 비중은 4.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세칙에는 TDF의 해외 특정 국가에 대한 주식·채권 투자 한도비율을 전체 투자액의 8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소비자가 TDF의 운용·투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 공시서식'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시행한다.

금융회사는 TDF의 운용전략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표와 그래프를 병기해야 한다. 또 투자목표시점을 포함해 5년 단위별 위험자산·안전자산의 목표 비중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금감원이 정한 특정 자산배분 기준과 운용 조건을 충족한 '적격' TDF의 경우, 해당 사실을 명칭과 기업 공시서식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국가 편중 투자는 시장 변동에 따라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며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TDF의 투자 대상 국가와 국내 주식·채권 비중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만 국내 비중이 너무 높은 경우, 글로벌 시장에 대한 노출이 줄어들어 성과 변동폭과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며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맞는 TDF를 선정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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