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산림 내 불법시설물 단속 확대와 자연경관 보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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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봄철 산림을 찾는 이용자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지역 내 산림 불법 훼손 등 골짜기 인근 불법 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진주시](포인트경제)
진주시는 봄철 산림을 찾는 이용자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지역 내 산림 불법 훼손 등 골짜기 인근 불법 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진주시](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경상남도 진주시는 봄철 산림을 찾는 이용자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지역 내 산림 불법 훼손 등 골짜기 인근 불법 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계곡을 중심으로 불법 평상, 천막, 취사 시설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산림 취약지역 위주로 예찰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산림 내 불법 시설물 등 즉시 철거 이동이 가능한 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영구 시설물은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불응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고질적인 산림 내 무단 시설물은 반드시 정비돼야 하므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목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임야 지역에서는 무단으로 불법 시설물 설치와 쓰레기 투기, 불법 경작 등의 행위는 자연경관을 해치고 산불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산림내 계곡은 특정인이 불법 점용할 수 없기에 시는 본격 행락철을 대비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훼손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와 함께 강력하게 복구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매년 불법시설물에 대한 예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시설물이 설치된 평상,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절차에 따라 시정 조치나 원상복구 조치를 시키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계곡 중심 단속이 전국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진주시에는 계곡은 없지만 유사한 환경의 골짜기까지 포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들께도 산림 내 불법 훼손은 물론 불법 시설물 설치를 금지해 달라며 건전한 산림 조성에 함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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