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분공시 위반 과징금을 10배 상향하고 대주주와 임원의 보고 의무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금감원은 법규 이해 부족과 보고의무자의 낮은 인식으로 인해 단순 공시 위반과 단기매매차익 발생이 반복되고 있어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기존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되어 시행 중인 만큼 공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분공시제도는 상장법인 대주주와 임원 등의 보유 주식을 공시해 기업 지배권 변동 가능성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방지하는 수단이다.
상장법인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혹은 보유 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신규 상장 시에도 대주주와 임원 등은 보유 주식 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신규 보고를 마쳐야 한다.
보고 대상에는 보통주뿐만 아니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도 모두 포함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와 관련해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나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와 관계없이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특정 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해 이익이 발생하면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법인에 해당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임직원은 매도나 매수 중 한 시점에만 임직원 신분이었다면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주요 주주는 매도와 매수 모든 시점에 주요 주주 지위를 유지해야만 반환 대상이 된다.
이종 증권 간 매매에서도 6개월 이내 거래로 이익이 발생하면 반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수량과 단가를 지분증권으로 환산해 판단한다.
금감원은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대량 보유 및 소유 상황 보고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 조치나 수사 기관 통보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단기매매차익 발생 확인 시에는 해당 법인에 취득 사실을 통보하고 투자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조치해 투명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