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한 청년 대상 정책금융을 포함한 미소금융 대출 3종을 출시한다. 금융이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을 오는 31일부터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3일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된 청년·취약계층·지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이력 부족 등으로 정책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저금리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설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미취업·취업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취업 준비, 자격증 취득, 창업, 초기 정착 자금 등을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연 4.5%,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거치 최대 6년, 상환 최대 5년으로 설정됐다. 기존 '햇살론유스'와 중복 이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해 청년의 금융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한다.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34세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기존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한도가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된다.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자영업자이며 금리는 연 4.5%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된다.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의 생계자금을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6년(거치 1년, 상환 5년)이다.
대상에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상품 신설을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은행권 '징검다리론'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신용회복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향후 신규 상품의 공급 실적과 이용자 특성, 상환 현황 등을 점검해 공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약 3000억원 수준인 미소금융 공급 규모는 향후 3년 내 6000억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도 올해 2분기 중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지자체 이자지원에 더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리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과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전국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