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황석희, 강체추행·준유사강간·불법촬영 전과 의혹…"변호사와 검토 중" [MD이슈]

마이데일리
번역가 황석희/신시컴퍼니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영화 번역가 황석희의 과거 성범죄 전력이 뒤늦게 알려졌다.

디스패치는 30일 황석희가 과거 강제추행치상,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져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석희는 2005년 춘천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잇달아 강제추행과 폭행을 저질렀다. 길을 가던 A씨를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추행한 뒤, 반항하자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A씨의 여동생까지 폭행했다. 이어 같은 날 택시를 기다리던 C씨에게도 추행을 시도했으며, 이를 제지하던 D씨 역시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그는 강제추행치상 및 야간·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황석희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4년에는 문화센터 영상번역 강의를 하던 중 수강생을 상대로 준유사강간과 불법 촬영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황석희의 반성과 가족의 생계, 아내의 지속적인 선처 호소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와 관련 황석희는 자신의 계정에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해 변호사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확인되지 않은 내용, 또는 법적 판단 범위를 벗어난 표현이 포함될 경우 정정 및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황석희는 영화 '웜바디스', '데드풀', '스파이더맨', '보헤미안 랩소디' 등 약 600편의 영화를 번역했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스타 번역가로, 최근 개봉한 '프로젝트 헤일메리' 번역도 담당했다.

그는 2012년 더빙 번역가와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 이하 황석희 글 전문.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해 변호사와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확인되지 않은 내용,

또는 법적 판단 범위를 벗어난 표현이 포함될 경우 정정 및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황석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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