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결혼 생활 중 외도 의혹으로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전 아내 A씨가 시부모인 홍서범 측의 태도를 비판하며 입장을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전처 A씨가 홍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홍 씨)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신 한 달 만에 외도 시작"… 전처의 폭로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1년 8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직후인 같은 해 3월 임신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 만인 4월부터 남편 홍 씨가 동료 교사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를 낳고 홀로 산후조리를 하던 중 전남편이 불륜녀와 포옹하며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에게 수차례 외도 사실을 알렸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홍서범 "결과 확정되지 않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서범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홍서범은 "1심 판결 이후 위자료 3000만 원 중 일부를 이미 지급했다"며 양육비 미지급 의혹에 대해서는 "항소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지급을 일시 보류한 것일 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깊어지는 갈등, "결국은 가족 감싸기"
하지만 A씨는 홍서범의 해명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A씨는 "홍서범 씨의 전화 녹음을 듣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본인들의 핏줄임에도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계속 연락이 안오니까 이 남자를 내놓은 자식인가라는 생각하기도 했다. 결국은 가족 감싸기 같다"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현재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유지할지 혹은 새로운 판단을 내릴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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