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 모 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양육비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홍서범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조갑경은 예정된 방송 '라디오스타' 출연을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 "홍 씨 외도로 혼인 파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하라"
25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전처 A씨가 홍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홍 씨)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홍 씨에게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홍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월 양육비 110만 원을 청구했으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또한 A씨는 홍 씨와 불륜 관계를 맺은 상간녀 B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한 달 만에 시작된 외도… 가출과 연락 두절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2021년 8월 지인의 소개로 당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홍 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2022년 3월부터 대전에서 동거를 시작했으며, 2024년 2월 정식으로 결혼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A씨가 결혼 익월인 3월 임신했으나, 홍 씨는 임신 한 달 만인 4월부터 동료 교사인 B씨와 외도를 시작했다. 홍 씨는 새벽 시간대 B씨와 빈번하게 통화하고 영화관 데이트를 즐기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가다 6월 7일 새벽 짐을 챙겨 가출했다.
A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두 사람의 사적 만남을 확인하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당시 B씨는 "성관계를 가질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며 부정행위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부모 홍서범·조갑경에게 도움 청했으나…
A씨는 홍 씨가 가출한 후인 2024년 6월,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연락해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같은 해 10월 21일 아이를 출산한 후에도 아이 사진을 보내며 연락을 기다렸으나, 홍서범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홍 씨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 씨의 귀책 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난 것이 명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서범 "항소 중이라 양육비 보류", 조갑경은 '라디오스타' 출연 예정
논란이 확산되자 홍서범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은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라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지급을 보류한 것일 뿐"이라며 "아직 소송이 끝난 게 아니기에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조갑경 역시 지난 2월 취재진의 질문에 "통화하기 힘들다. 아직 정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갑경은 25일 MBC 예능 '라디오스타' 예고편에 등장했다. 아들의 사생활 논란이 공론화된 시점에서 해당 녹화분이 예정대로 전파를 탈지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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