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팸 오인 차단 증권사 전화, 반대매매 화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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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투자자 A씨는 평소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를 받지 않아 B증권사 고객센터 번호를 스팸으로 차단했다. 하지만 해당 전화는 담보부족금액 추가 납입을 요청하는 반대매매 경고 통지였다. 결국 통지를 확인하지 못한 A씨의 주식은 반대매매 처리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국내 증시 급등락으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커지자 관련 분쟁 사례를 토대로 8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로 관련 분쟁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반대매매는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SMS나 알림톡 등으로 안내되는데, 앞선 사례처럼 안내 번호를 차단해 이를 확인하지 못하면 원치 않는 매도가 실행될 수 있다.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증권사는 약관에 따라 전일 종가 등 기준가격에서 15~30% 할인된 가격으로 수량을 산정하며, 담보부족금액이 적더라도 종목 전체가 전량 매도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담보비율 충족 여부는 반드시 장 마감 후 확인해야 한다. 장중에는 주가 변동에 따라 비율이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장 마감 시점에 확정된 비율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외주식은 국내주식보다 담보인정비율이 낮아 국내주식을 팔고 같은 금액의 해외주식을 사면 담보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반대매매 실행 전 종목변경 요청 가능 △미수금 미변제 시 연체정보 등록 유의 △증권사별 상이한 이자율 부과 방식 확인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대매매는 이미 발생한 손실을 확정하는 절차에 가깝다"며 "앞으로도 분쟁 사례를 적시에 안내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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