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 등으로 전용하는 이른바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히 대출 규제가 강한 서울 강남 3구와 사후 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2금융권을 정조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 시 즉각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의 부동산 유용 사례에 대해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력 경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자체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2만 건의 대출 중 127건(588억 원)의 유용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91건(464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대출금 회수 조치가 완료됐다. 적발된 차주는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향후 최대 5년간 금융권 신규 대출이 제한되는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원장은 현재 점검 중인 경락잔금대출과 농지담보대출 외에도 고위험군에 대한 직접 점검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주택자가 강남 3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 ▲사업자 등록일과 대출 취급일이 6개월 이내로 근접한 경우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이 원장은 대출 과정에 관여한 금융사 임직원이나 대출 모집인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고,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 사법 조치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관련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체결한 ‘실거주 전입 약정’이나 ‘기존 주택 처분 약정’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였으며, 지난해 하반기에만 총 2982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이 원장은 “차주의 약정 위반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사후 관리 적정성까지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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