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자대출 꼼수’ 전면 단속… 용도 유용 시 즉각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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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 등으로 전용하는 이른바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히 대출 규제가 강한 서울 강남 3구와 사후 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2금융권을 정조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 시 즉각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의 부동산 유용 사례에 대해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력 경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자체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2만 건의 대출 중 127건(588억 원)의 유용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91건(464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대출금 회수 조치가 완료됐다. 적발된 차주는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향후 최대 5년간 금융권 신규 대출이 제한되는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원장은 현재 점검 중인 경락잔금대출과 농지담보대출 외에도 고위험군에 대한 직접 점검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주택자가 강남 3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 ▲사업자 등록일과 대출 취급일이 6개월 이내로 근접한 경우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이 원장은 대출 과정에 관여한 금융사 임직원이나 대출 모집인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고,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 사법 조치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관련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체결한 ‘실거주 전입 약정’이나 ‘기존 주택 처분 약정’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였으며, 지난해 하반기에만 총 2982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이 원장은 “차주의 약정 위반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사후 관리 적정성까지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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