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은 의무교육 보장과 차별 금지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 시행에도 예체능 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가 장애 학생의 예술고·체육고 진학 지원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 “장애 때문에 꿈 포기해서는 안 돼”… 선발 및 예산 지원 의무화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20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진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고·체육고의 장애 학생 필수 선발 및 교육·예산 지원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입학 정원의 3% 이상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발 △편의시설·교재·보조 인력 등을 통한 교육활동 지원 △예산 부족 이유로 지원 미루지 못하게 교육부·교육감 필요 예산 우선 지원 등이다.
최 의원은 장애 학생에게는 예체능 관련 꿈을 실현할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말문을 열었다. 실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비장애 학생의 경우 예술고·체육고 등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입시 정보를 얻고 전문 교육을 받는 구조다.
반면 장애 학생들은 전문 교육을 받고 싶어도 마땅한 교육 기관이 없고 도전할 환경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같은 입시 전형이더라도 누군가는 잘 닦인 트랙 위에서 출발하지만, 장애 학생들은 맨바닥 위에서 뛰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만큼이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다. 이에 대한 방안이나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최 의원은 “공교육 자체가 본래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영역이며, 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쿼터를 마련하는 건 보편 교육 취지상 당연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장애 아이 부모 역시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며 “장애 여부로 교육에 칸막이가 쳐져 있다면 국가 운영체계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학교에서도 이미 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예체능이라고 못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패럴림픽이 왜 열리겠냐”라고 반문했다.
◇ 22대 국회서는 ‘특수학급 설치’에만 집중
22대 국회에는 ‘장애학생의 예·체능고 지원’ 등의 내용을 다룬 법안이 없다. 총 18건의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대부분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인원 기준 하향이 골자다.
“22대 국회에 비슷한 법안이 없는 것 같다”는 기자의 질문에 최 의원은 “맞다. 없다”면서 “일반 학교에서 장애 통합반 운영 등의 통합교육만 보편화돼 있다. 근데 예술고·체육고에는 장애인 통합 시스템이 제도화 안 돼 있어 제도화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답했다.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일반 학교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장애 학생 상당수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약 17%가 일반학급 내, 약 53%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이어 ‘장애 학생의 예술고·체육고 진학에 특히 관심을 두게 된 계기’에 대해 질문하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중 많은 이들이 예체능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높지만, 인프라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특수 교육 대상자는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 중) 약 30%, 체육활동에는 약 15%가 참여하고 있다. 예체능에 관심을 두는 장애인이 적지 않은 모양새다.
이번 ‘특수교육법’개정안이 단순한 선발 비율 및 지원을 넘어 장애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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