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케미칼·여천NCC 기업결합 심사 착수…여수 ‘빅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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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의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착수하며 석유화학 업계의 대대적인 구조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천NCC /사진=뉴시스
여천NCC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20일 롯데케미칼과 여천NCC로부터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지난해 11월 시작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의 결합(대산 프로젝트)에 이은 석유화학 사업재편발 제2호 기업결합 사례다.

현재 여천NCC의 지분은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50%씩 보유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여천NCC 지분을 각각 3분의 1씩 나누어 갖는 공동 지배 구조로 재편된다.

결합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롯데케미칼이 여수 공장의 NCC 및 일부 다운스트림 시설을 물적분할한다. 이후 이 분할신설법인이 여천NCC와 합병하고, 동시에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여수 공장 일부를 여천NCC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이다. 롯데케미칼은 여천NCC의 신주를 취득해 최종적인 지분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번 결합이 성사되면 여수 지역 내 NCC 시설과 합성수지 제품 생산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초유분 생산부터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수직계열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건 기업결합이 석유화학 산업 전체 가치사슬과 인접 시장,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심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조변경 및 사업혁신 등 요건 충족 여부와 재무 건전성 확보 가능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사업재편이 승인되면 정부는 세제 지원과 상법 특례 등 기존 혜택에 더해 금융, R&D, 원가 절감,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맞춤형 기업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여수 1호 프로젝트의 이행을 적극 뒷받침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을 통한 고부가 전환이라는 중장기 산업정책은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며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나프타 수급 등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경제와 고용,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면밀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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