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공정위 'LTV 담합' 2700억원대 과징금 불복 소송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담보대출비율(LTV) 담합에 대한 2720억1400만원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소송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동일하게 내부 지침을 정한 가운데 23일 중 제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21일 4대 시중은행에 대해 LTV 담함 협의로 약 2720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4대 시중은행이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들의 LTV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공유·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했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대출 수요자들이 충분히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피해를 입혔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공정위는 △하나은행 869억3100만원 △KB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은행들은 단순 정보 교환일 뿐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LTV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조건으로 봤지만,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아 유지해온 리스크 관리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LTV 비율을 높여 대출을 확대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의도적으로 비율을 낮춰 얻을 이익도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LTV 정보 교환을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접근한 것은 공정위와 금융업권 간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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