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가상자산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에 수억원을 고가매수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 사례가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를 시세조종으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저가에 미리 매수해 놓은 뒤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에 수억원대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해 시세를 급등시켰다.
혐의자가 매수 주문을 제출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거래소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등에서 가격상승률 최상위권에 이름이 오른다. 이를 본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인되면, 혐의자는 보유 가상자산을 통상 3분 내로 전량 매도해 매매차익을 실현했다.
특히 혐의자는 수십개 종목을 대량 선매수한 뒤 하루에 한 종목씩 계획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운영 미흡도 꼬집었다. 이상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상자산거래소가 선제적으로 주문·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했다는 시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가 매수주문을 1회만 제출하더라도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인정되고 해당 행위가 반복될 경우, 금융당국의 조사와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가상자산시장의 시장감시 기능을 철저히 감독해 불공정거래의 사전 예방과 이용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적발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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