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민생과 직결된 복지·권익 관련 조례안을 대거 처리하며 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7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의결하고, 4건의 보고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령화 대응, 장애인 편의 확대, 청소년 노동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이 집중 논의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고령사회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노후준비 지원센터와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공공기관 연계를 통해 별도 예산 투입 없이도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공공기관의 편의 제공을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을 유도했다.
김충식 의원은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빈집 정비 활성화와 재난 피해 시 신속한 세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미전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과정에서 실시된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해 조사 방식과 문항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과 익명성 보장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대상을 24세 이하로 확대,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이날 위원회는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나머지 조례안과 동의안 16건은 원안 가결했다. 다만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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