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B씨, '유부남' 속이고 30대女와 교제+동거…수천만 원 갈취까지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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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배우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다며 도움을 요청한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30대 여성 A씨가 결혼을 약속한 배우 남자친구 B씨의 실체를 알게 된 사연을 다뤘다.

A씨는 연극을 보러 갔다가 배우 B씨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당시 B씨는 "부모님이 배우 일을 반대해 연습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며 "부모 도움 없이 성공하겠다"라고 말했고, 그런 모습에 호감을 느낀 A씨는 B씨와 교제 후 자신의 부모에게까지 소개했다.

B씨는 A씨의 부모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말했고, 사실상 사위로 인정받아 A씨와 동거도 시작했다. A씨의 부모는 B씨가 근무하는 극장에 배우들을 위한 단체 도시락과 커피차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생활비 문제로 두 사람이 다툴 때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줬다.

그럼에도 B씨는 A씨를 자신의 부모에게 소개해주지 않았고, "성공한 뒤에 함께 찾아뵙자"는 말로 둘러댔다. 그 후로 A씨는 B씨가 결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혼한 건 맞지만 금방 이혼했다. 언제 말하면 좋을지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는 B씨의 말에 A씨는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우리 부모님이랑 나 속였으니 다 토해내라"며 화를 냈으나,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과하는 B씨의 모습에 마음 약해져 기회를 주기로 했다.

/ JTBC '사건반장'

하지만 A씨는 지인을 통해 B씨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을 알게 됐고, 직접 찾아가 B씨가 이혼남이 아닌 아내와 별거 중인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의 부모는 "지난 명절에도 며느리가 왔었다"며 당혹감을 표하기도 했다.

A씨의 부모는 B씨를 믿고 월세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그동안 수천만 원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같은 사연에 박지훈 변호사는 "사기의 가능성도 있다. A씨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있으니까"라며 "사기 내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이야기했다.

신유진 변호사 역시 "정신적 피해 보상도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물질적인 손해까지 다 확보하고 싶을 경우 B씨가 A씨의 부모님에게 어떤 경위로 돈을 가져갔는지 입증하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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